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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채소 담는 비닐 대형마트 절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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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이마트 등 5곳 협약식

국내 대형마트가 매장에서 생선이나 채소를 담을 때 쓰는 비닐 사용량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농협하나로유통·롯데마트·메가마트·이마트·홈플러스 5개 대형마트 사업자와 ‘일회용 비닐쇼핑백, 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26일 가졌다.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국내에 확산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투는 2015년 한 해에만 211억개가 쓰였다. 일회용 쇼핑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그러나 매장에서 생선·채소·과일을 담을 때 쓰는 비닐은 법적 관리수단이 없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형마트는 비닐 사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자 매장 내 비치 장소를 없애거나 줄일 계획이다.

식품을 포장할 때 자주 쓰이는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재질의 받침대도 색상이 다르거나 코팅된 경우가 많아 재활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활용을 쉽게 하고자 무색·무코팅 받침대를 적극적으로 쓰기로 했다. 아울러 행사상품의 추가포장을 자제하고 과대포장된 제품은 아예 입점을 막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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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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