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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 2020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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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수입품 식별번호 부여

모든 유통단계 정부 관리 받도록
사고 나면 신속히 원인 파악·대처

이르면 2020년 말부터 국내에 제조·수입하는 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에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모든 유통 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9월 정기국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지만,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된다.

현재 화관법에 따르면 기업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그 물질이 규제대상물질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해 명세서를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한 통관내역 20만 1200건 중 8만 8715건(44.1%)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내지 않았다. 또 기업이 스스로 유독물질이나 등록대상물질을 확인해 제출하는 방식이라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러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도 검증이 불가능했다. 같은 물질을 다뤄도 기업마다 신고할 때 제품명을 다르게 적어내 정부도 허위 보고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확인명세서 제출제도를 신고제로 바꾸고 화학물질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한다. 화학물질확인번호는 제조국과 신고 연도, 유해위험정보, 일련번호, 성상 등에 따라 약 20개 자리로 생성된다. 해당 물질을 섞거나 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표시·관리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쉽도록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국외 제조자는 영업비밀 노출 방지를 이유로 성분·유해정보 등을 제공하기를 꺼려 수입업자에게만 화학물질 명세서 제출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 수입업자는 국외 제조자로부터 받은 규제물질 유무 확인서를 토대로 명세서를 작성·제출해 성분의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물질 확인신고제가 시행되면 화학물질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통 경로를 쉽게 추적해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같은 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기 쉬워 신속한 조치도 가능하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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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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