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선거운동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차명계좌로 3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선거운동원과 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 기념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선거운동원 2명은 A씨에게서 각각 1400만원과 1100만원을 받았고 불구속된 3명은 210만∼700만원어치 금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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