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선거운동원·주민에게 금품 돌린 경주시장 예비후보 구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선거운동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차명계좌로 3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선거운동원과 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 기념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선거운동원 2명은 A씨에게서 각각 1400만원과 1100만원을 받았고 불구속된 3명은 210만∼700만원어치 금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