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기습 폭우 대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서울경제진흥원, 다음달 ‘무박 3일’ 인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어르신~ 사랑해孝 감사해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위법과 다르게 과태료 부과… 자치법규 2730건 일제 정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게 하거나 상위 법령에 반하는 절차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730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재다. 2016년 한 해에만 1410만건이 시행돼 8100억원을 징수했다. 과태료는 제재처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치법규에서 법령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거나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하는 등 위법한 규정이 많았다.

행안부는 이런 이유로 찾아낸 총 2730건의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과제로 선정해 적법하게 개정하게 하고, 법령 위임 없이 과태료 절차 및 금액 등을 규정한 정비과제는 위법한 부분을 삭제하게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