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게 하거나 상위 법령에 반하는 절차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730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재다. 2016년 한 해에만 1410만건이 시행돼 8100억원을 징수했다. 과태료는 제재처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치법규에서 법령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거나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하는 등 위법한 규정이 많았다.
행안부는 이런 이유로 찾아낸 총 2730건의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과제로 선정해 적법하게 개정하게 하고, 법령 위임 없이 과태료 절차 및 금액 등을 규정한 정비과제는 위법한 부분을 삭제하게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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