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피소·그늘막·쿨링로드로 도심 온도 낮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광8구역 재개발, 은평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태릉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은 용산 명소를 비추다… 녹사평광장 미디어월 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상위법과 다르게 과태료 부과… 자치법규 2730건 일제 정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게 하거나 상위 법령에 반하는 절차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730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재다. 2016년 한 해에만 1410만건이 시행돼 8100억원을 징수했다. 과태료는 제재처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치법규에서 법령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거나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하는 등 위법한 규정이 많았다.

행안부는 이런 이유로 찾아낸 총 2730건의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과제로 선정해 적법하게 개정하게 하고, 법령 위임 없이 과태료 절차 및 금액 등을 규정한 정비과제는 위법한 부분을 삭제하게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집중호우·강풍 대비 긴급안전점검 강화한 은평구

26일 안형준 권한대행·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