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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 공무원 안전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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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수당이 신설된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부급 자리도 복수직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제25회 방재의 날’(5월 25일)을 맞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한다. 방재안전직렬은 연일 격무에 시달려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인기’ 부처로 평가받는 재난부서에 장기간 재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2013년 신설됐다. 담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다.

앞서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위해 ‘안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신설하기로 한 방재안전직 수당의 구체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지자체 조직에서 소수 직렬이라는 이유로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승진 가능한 상위 직급 자리에 방재안전직 출신이 오를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방재안전직이 갈 수 있는 기초 지자체 간부급 자리(5~6급)도 점차 복수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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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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