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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공상 여부 결정하려면 근무환경·훈련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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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훈처에 재심 의견

군 복무 당시의 근무 환경과 훈련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 중 부상’(공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 중 낙하산 강하 훈련을 하다가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아 전역했음에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충 민원에 대해 재심의 의견을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1991년 특전사 부사관으로 입대한 A씨는 2005년 4월 정기 낙하산 강하 훈련 중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두 차례 더 탈골돼 같은 해 9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탈골이 계속되자 국민연금 수급 대상 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18년 만에 전역했다. A씨는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A씨의 질병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퇴행성으로 보인다”며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특전사 복무 환경상 입대 전 지병이 있으면 입대 자체가 쉽지 않은 점 ▲퇴행성 어깨 탈골이라면 무거운 군장을 메고 극한 훈련을 하는 등 15년 이상 근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점 등을 들어 보훈처에 재심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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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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