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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기 미집행 완충녹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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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4일 결정고시 ...주택 밀집지 취락지구 지정도 확대

경기 이천시는 10년 이상 미집행으로 시민 재산권에 제한을 주었던 완충녹지를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그리고 기존 준농림지역에 입지한 건축물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건폐율 20%) 돼 건물이 노후화됐지만 증개축이 불가했던 주택 밀집지에 취락지구 지정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을 4일 결정고시 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용도지구 변경을 우선 추진하고 3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폐지(3개소, 58만㎡) 및 변경(3개소, 감 5만㎡) ▲중복규제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경관지구(4개소, 185만㎡), 특정용도제한지구(3개소, 22만㎡)의 폐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자연취락지구 신설(58개소, 135만㎡) 및 확대(16개소, 23만㎡) ▲기타 도시계획시설(6개소, 4만㎡) 폐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불편이 감소되고, 주변 토지이용이 활성화돼 완충녹지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었던 구 3번 국도, 42번 국도변의 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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