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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책 도둑·성희롱 문자 의혹 행안부 국장급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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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견 때 감봉 1개월 받아…대전청사관리소장으로 친정 복귀

때아닌 인사 논란으로 행정안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대전청사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조모 국장 때문입니다. 과거 ‘책 도둑’ 전력부터 시작해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국장이 책을 훔치다가 입건된 일은 관가에서 유명합니다. 원래 행안부 소속이었던 조 국장은 2016년 2월 서울시로 파견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인근 서점에서 책을 훔쳐 나오다가 직원에게 걸렸습니다. 실수였다면 현장에서 잘못을 시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책값을 주면 됐겠지만, 그 자리에서 직원을 밀치고 저항했습니다. 결국 경찰에게 붙잡혀 또 다른 서점에서 책을 훔쳤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액이 1만 5000원으로 미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변인 역임… 파견 전 출세가도 달려

조 국장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엔 여직원 여러 명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래 성희롱은 중징계 사유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 국장의 책 도둑 전력만을 징계 대상으로 삼아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선 아예 제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로 파견되기 전 그의 출세가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행정고시(32회) 출신이며 ‘에이스’가 맡는다는 대변인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잇단 기이한 행동에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문제 인물을 서울시로 떠넘긴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제 인물에 보직 맡기나’… 내부 불만

친정으로 돌아온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안부에선 “문제가 있는 인물이니 그에게 보직을 맡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에게 보직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행안부 입장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라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반드시 보직을 맡아야 합니다. 기관장이 대기발령을 낼 수도 있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출을 온 것이어서 대기발령을 낼 근거가 없다”며 “그나마 한직이고 권한이 작은 자리를 맡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행안부의 해법은 그를 둘러싼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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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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