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납세자 권리도 보호하는 강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강북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가 지방세 납세자에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면 시정 요구 및 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6-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