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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도 보호하는 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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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강북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가 지방세 납세자에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면 시정 요구 및 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6-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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