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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새달부터 보험료 최대 1만 71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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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내년 6월까지 적용…월소득 449만원 미만자는 불변

다음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낸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 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가 많게는 월 1만 7100원, 적게는 900원 오른다. 월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 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높아져 A씨는 월 42만 1200원(468만원×9%)을 부담한다. 보험료로 1만 71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A씨가 직장인이라면 인상된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연금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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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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