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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도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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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개 업체 50개 제품 공급

빠르면 7월 1일부터 군 장병도 시중에서 인기가 높은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18일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격을 낮게 써낸 단일 업체의 한정된, 특정 제품만 공급이 이뤄져 군 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군 부대 급식용 라면은 1개 업체에서 10개가 공급됐다. 공급량은 2048만 2233개로 용기면(컵라면)이 93.9%(1924만 3001개)를 차지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계약에는 국내 라면 회사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 4개 업체가 선정돼 50개 라면을 공급하게 된다. 컵라면이 30종, 봉지면이 20종이다. 프리미엄 라면을 비롯해 컵라면과 리얼치즈·까르보불닭볶음면·간짜장·나가사끼짬뽕·비빔면 등을 장병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마무리한 뒤 내달부터 제품 공급할 계획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개편한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 굡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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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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