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43개 지방의회 분석
|
서울신문 DB |
동료의원 선물세트 구입에 사용하기도
지방의회 10곳 중 6곳은 지난 3년 동안 최소한의 감시기능인 ‘자체감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공휴일과 동료의원 선물 구입에 사용하는 등 지방의회 예산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243개 지방의회의 광역·기초의원은 3702명에 이른다. 예산규모는 2342억원으로 주로 의정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여비로 집행된다. 지방의회는 공공감사법,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권익위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감사규칙’에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167곳(68.7%)이나 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155곳(63.8%)으로 절반을 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자체 감사규칙 감사범위에 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 지자체가 감사기구를 통해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재무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