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소·하천 산책로도 흡연 단속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담배 연기 없는 청정 해수욕장’ 첫해 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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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곳곳에 ‘흡연을 하면 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24시간 현장을 다니며 단속하고 있다. 해수욕장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단속 공무원들이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 현장에서 즉석 스티커를 발급한 뒤 주소지로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동해안 해수욕장 흡연 단속과 함께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 시·군 254개 하천변 보행로와 산책로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 흡연자 편의를 고려해 별도의 공간에 흡연시설을 설치했다.
이현주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을 알리는 안내표시, 금연표시, 현수막 등을 설치해 계도하고 현장에 단속 공무원들이 주·야간으로 다니며 단속 활동을 펼쳐 청정 해수욕장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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