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로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20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9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의 본사 2곳과 가맹점 19곳도 포함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미신고 영업 13곳 ▲제조 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6곳 ▲기준규격(보존·유통) 위반 5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곳 ▲표시기준 위반 36곳 ▲원산지 허위표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22곳이다.
성남시에 있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A가맹점은 본사에서 공급받은 소고기 고추장 볶음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한 것처럼 제조 일자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학교급식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핫도그를 제조·납품하는 화성시 소재 C업체는 기름때가 찌들어 있는 불결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서 냉동보관실에 걸레와 핫도그를 함께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업체가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8개 품목 983kg도 현장에서 압류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21곳을 포함해 모두 94곳의 업소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곳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