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인수위, 특별조사 요청
“준공 후 분양·위탁으로 차익 챙길 우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감사관실에 특별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와 여주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일대 16만 5200여㎡의 부지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애견카페, 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과 동물병원, 소규모 화장장, 추모관 등 동물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58억원, 민간사업자 200억원 등 모두 558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남경필 전 지사가 2015년 5월 애견인 등과의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수용해 시작됐다.
경기도 공모를 통해 지난해 3월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으며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8일과 9일 실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조성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시설로 여주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3일 이 사업을 포함한 8건의 도 사업 및 행정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도 감사관실에 특별조사를 요청하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간 영역에서 관장하는 관광휴양시설을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이는 준공 후에 바로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0년 후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관련 없는 이익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 조건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담당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부지 용도를 지정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땅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 차익을 챙기기 쉽지 않다”면서 “사업성이 높지 않아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10년 이후에도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묶어 놓는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8-08-1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