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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금만 129억원’ 시흥시, 차량번호판 영치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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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치반 주야 풀가동해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즉시 영치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징수과 전 직원이 나서는 특별영치반을 가동해 주야간에 걸쳐 순회한다. 주택가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두 차례나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1회 체납자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하도록 독려한다. 또 단속기간 동안 4건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강제견인하고 공매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129억원으로 시 전 체납액의 30%를 차지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니 생활불편을 겪기 전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징수과 체납관리팀(031-310-3501)으로 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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