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이다.
시는 정부 고시 최저임금 초과분 현재 19.5%·내년 19.8%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도의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앞선 8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 1650원(19.8%) 많은 금액이다.
이 초과분은 내년부터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시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천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천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