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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 전국 첫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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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서시스템 개발 연말까지 완료

11곳 금융기관서 운영… 위·변조 방지

제주도는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고 도는 부동산종합문서 자료 제공과 홍보 등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운영된다.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이다. 도는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금융대출뿐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원스톱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공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도입한 이번 사례가 앞으로 다양화될 제주도 내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실증지역으로 제주도를 선정했고, 부동산 업무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 후 다양한 부동산 업무 콘텐츠 개발 및 전국 단위 확산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며 “국토부 등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1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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