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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체육·예술요원 봉사활동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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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봉사활동 실적 허위 작성 여파

85명 모두 봉사시간·내용 등 집중 점검

최근 축구선수 장현수(27)의 봉사활동 실적 허위작성으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병무청이 5일 전수조사에 나섰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태 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요원 85명 전원이 해당된다. 지난 8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참가자는 아직 봉사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봉사시간,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부정이 발견되면 복무기간 연장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에게 사회공헌 기회 제공과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인 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실시해야 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1-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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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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