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거듭난 구민회관… 송파 주민들 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안전한 겨울나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실시간 위치 확인’ 스마트 기기로 장애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수능 끝났다고, 연말이라고 만취 안 돼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포시, 마구잡이로 공장 못짓게 조례 개정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오염배출시설 입지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오염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용도지역 중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개발 방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계획 중이다. 현재 도시계획조례 상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업종은 총 58개업종으로 추가 제한업종 지정 여부는 환경과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2019년 상반기 용역 검토 완료 후 민관 거버넌스 등 합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선제적으로 검토 중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들에 규제가 강화돼 기업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 진행시 시 입장과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전통시장·골목형 상점 잘 키운 중구 ‘엄지 척’

지자체 부문서 행안부 장관 표창 전담부서·현장 중심 지원 등 호평

자립준비청년 ‘에피소드’ 만들어요… 직업 교육·보금

구파발천 수변카페 내일부터 운영 기술·실무 경험 통해 사회 진출 도와 전국 유일 ‘자립준비청년청’ 개설도 김미경 구청장 “지역과의 첫발 응원”

강북 ‘따뜻한 겨울나기’

소외 이웃 위한 ‘희망 온돌’ 캠페인 복지시설 등에 기부… 목표액 10억

성북과 美글렌데일시 글로벌 우정… ‘평화의 소녀상’

분수마루 광장서 특별한 행사 이승로 구청장·글렌데일시장 직접 털모자와 목도리 둘러줘 “인권·인간 존엄성 함께 지키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