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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마구잡이로 공장 못짓게 조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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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출시설 입지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오염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용도지역 중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개발 방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계획 중이다. 현재 도시계획조례 상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업종은 총 58개업종으로 추가 제한업종 지정 여부는 환경과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2019년 상반기 용역 검토 완료 후 민관 거버넌스 등 합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선제적으로 검토 중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들에 규제가 강화돼 기업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 진행시 시 입장과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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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