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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폭설시 동네 눈치우는 시민에게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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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눈치우기 사업 참여자 130명 모집

경기도 과천시는 겨울철을 맞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우리 동네 눈치우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폭설시 이면도로와 골목길 제설작업에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을 참여시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로 낙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총 130명을 선정해 각 동별로 20~30명씩 배정할 계획이다. 눈치우기 사업 참여 시민에게는 작업 시 1일 3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한다. 건강상 문제가 없는 만18세 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5일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한편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통이고 미덕인 집앞 눈치우기를 과대료 부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김종우 과천시 안전총괄과장은 “눈 치우기는 이웃을 위한 배려이고, 자신을 위한 일”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폭설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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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