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120만원·셋째 이상 150만원
연 3만 다자녀 출산 가정 수혜 기대
서울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 경비를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심리상담 등에 쓸 수 있다.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원을 일괄 지급했던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신청건부터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명(산후조리 경비 약 1만 4000명, 교통비 약 1만 6000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 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다”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내는 동시에 출산 이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