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하고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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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는 대곶면 일대에서 주물주조업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업체를 집중 점검했다. 김포시 제공 |
시는 대곶면을 중심으로 주물주조업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업체를 92곳을 집중 점검해 법을 위반한 56개 업체를 적발했다.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이른 아침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했다.
구체적으로 A다이캐스팅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주물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반사로시설을 운영해 왔다. 또 C금속공장은 이형제 폐수를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사전허가나 신고없이 운영하다 현장에서 시료채취 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환경 관련 공직자로서 자존심을 걸고 어떠한 환경오염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각오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이상 불법 환경오염시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