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우편·팩스 등 방식 활용…탈락자 원하면 원본 서류 반환
앞으로 공무원 경력채용의 응시 원서를 접수할 때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 방식을 ‘직접 방문’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은 경력채용에 응시할 때 관련 서류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142개(73%) 기초지자체와 15개(88%) 지방교육청이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에 대해 직접 방문뿐 아니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 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별도의 유효 기간이 없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를 경력채용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자료로 바꿔 제출하도록 규제하거나 원본 서류를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관행도 개선하도록 했다.
유효 기간이 없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고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본은 탈락자가 원하면 돌려주라는 것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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