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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정보 공개’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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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립모리스 소송 제기에 맞대응…법무대리인 선정 행정법원 의견서 제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둘러싼 정부와 담배제조업체 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이 지난달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정보를 공개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식약처가 법무대리인을 선정해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잡는 즉시 불꽃 튀는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1일 필립모리스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내세워 서울행정법원에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함유돼 있다”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의 근거에 대해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식약처는 필립모리스의 이런 행보를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 요청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되고, 이것으로 부족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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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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