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내년 시행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제대 군인은 앞으로 전국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에서도 50%의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훈처는 27일 “군 복무 중 발병한 238개의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서울·인천 등 광역권 6개 도시에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타 지역 거주자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중증·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238개 질병으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병역면제 처분 대상 정도의 중증), 파킨슨병 등이다. 수혜 대상은 군 복무 중 238개의 중증 및 난치성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됐지만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제대 군인이다.
개정안은 11월 말 국회에 제출돼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보훈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 지연 등 기회 상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1-2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