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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車 1918대 개선권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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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대비 한달 간 특별단속

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단속된 차량은 경유차 707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1211대 등 총 1918대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와 LPG 차량 7만대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1회를 초과해 비디오 단속이나 원격 측정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를 받았고, 2회를 초과해 단속된 차들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개선권고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들은 정비·점검 후 운행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들은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과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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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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