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매연車 1918대 개선권고·명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 미세먼지 대비 한달 간 특별단속

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단속된 차량은 경유차 707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1211대 등 총 1918대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와 LPG 차량 7만대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1회를 초과해 비디오 단속이나 원격 측정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를 받았고, 2회를 초과해 단속된 차들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개선권고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들은 정비·점검 후 운행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들은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과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2-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