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매연車 1918대 개선권고·명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 미세먼지 대비 한달 간 특별단속

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단속된 차량은 경유차 707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1211대 등 총 1918대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와 LPG 차량 7만대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1회를 초과해 비디오 단속이나 원격 측정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를 받았고, 2회를 초과해 단속된 차들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개선권고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들은 정비·점검 후 운행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들은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과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2-1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