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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갑질 예방 인프라 구축, 신고 시스템 구축, 가해자 처벌과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공공분야 갑질·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기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하고 갑질 자료 내부망 게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전파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갑질 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익명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내부감찰 등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 직원을 지정한다.
정기적인 인터뷰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갑질 신고·제보 때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살피고, 갑질 해당자에 대해서는 보직 배제, 직무 배제, 승진 자격 검증 등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는 또 갑질 피해의 대부분이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당사자가 신고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갑질 사례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세분화하고 공무원 노조, 직렬 대표와 대화 채널을 운영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