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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대통령상] 등록면허세 5억 5700만원 누락 세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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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과소납부 등기세 근절

서울 영등포구는 전자 신고 비중이 높아 고의 누락,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5억 5700만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등록면허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의 23.4%(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으로 나뉜다. 하지만 2009년부터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 신고 비중이 75%로 높아져 신고를 잘못하거나 고의로 세금을 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영등포구는 이 점에 착안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신고된 등록면허세 4438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등록면허세 23건에 해당하는 누락분 5억 5700만원을 발굴해 냈다.

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할 법원과 전국 법무사협회에 과소 납부된 등기 사례를 안내했다. 또 이 경험을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에 전파해 다른 지자체의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현재 중랑구 등 4개 자치구에서 모두 60건 35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종로구 등 9개 자치구에서도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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