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중도입국 청소년’에 맞춤형 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4월부터 10월 진드기 조심하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기부가 찜한 중랑 사가정시장… 바뀔 모습 기대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아! 겸재의 금강산, 강서에 왔노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의도 증권가 ‘너구리 골목’ 꼼짝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영등포, 사유지 금연구역 조례 개정

서울 영등포구가 자치단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등포구는 공개공지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 등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일명 ‘너구리 골목’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인근 직장을 다니는 흡연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민원이 쏟아졌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구청에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 건강보호를 위한 청정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은 해당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구는 지난 9월 학교 통학로, 직장 어린이집, 민원다발지역 등 총 69곳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2-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천 학생도 교육 사다리 ‘서울런’으로 공부

‘플랫폼 공동 활용’ 업무협약 충북·평창·김포 이어 네번째 오세훈 “韓 교육복지 모델로”

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새 바퀴 달고 슝[현장 행정]

기초수급자·주거 취약 계층 대상 年 3회까지 간단한 집수리 지원 노후 전용차량 전기트럭으로 교체 정원오 구청장 “무사고 기원할 것”

장애 있건 없건 다함께 어울리는 종로

내일 마로니에공원 어울누림 축제 ‘다름’ 이해 높이는 소통의 장 마련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