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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사유지 금연구역 조례 개정

서울 영등포구가 자치단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등포구는 공개공지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 등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일명 ‘너구리 골목’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인근 직장을 다니는 흡연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민원이 쏟아졌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구청에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 건강보호를 위한 청정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은 해당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구는 지난 9월 학교 통학로, 직장 어린이집, 민원다발지역 등 총 69곳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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