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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자발 정비 땐 인센티브

서울 강북구는 하천과 계곡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강북구 내 하천·계곡 주변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이 대상이다. 평상, 그늘막, 데크, 물막이 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운영되는 시설물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하천구역 내에서는 사유지인 곳도 점용 허가 없이 불법행위가 금지된다.

구는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에 참여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자발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령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책임을 면하는 등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철거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불법시설을 숨기거나 자진 철거에 불응하면 법령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청구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순희 구청장은 “불법시설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현주 기자
2026-06-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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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