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 평택 이주시 취득세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부터 경기도 평택지역에 주택을 매입해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방세인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도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이주를 위해 평택시에서 첫 구매하는 주택이다.

다만,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로 한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됐던 취득세는 추징된다.

도는 이같은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 조치가 평택 이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주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평택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한국인 근로자가 1200여명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