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 평택 이주시 취득세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부터 경기도 평택지역에 주택을 매입해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방세인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도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이주를 위해 평택시에서 첫 구매하는 주택이다.

다만,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로 한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됐던 취득세는 추징된다.

도는 이같은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 조치가 평택 이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주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평택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한국인 근로자가 1200여명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