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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환부사건 20개월 만에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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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검사 서면답변서 제출
수사 재개…검·경 힘겨루기 주목


“檢 비협조 비판” 황운하 전 청장
울산경찰청 떠나 의혹 풀릴지 의문

울산 ‘고래고기 환부(還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최근 경찰 수사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힘겨루기 기폭제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6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1년 8개월 만에 따지게 된 것이다.

앞서 고래보호단체가 지난해 9월 불법 고래고기의 환부를 결정한 A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먼저 A검사가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지금까지 경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말 업무에 복귀한 A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대신 서면답변서를 통해 원칙과 절차대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답변서 제출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이자 이 사건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을 떠난 상황에서 수사에 탄력이 붙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황 전 청장은 수사 개시 이후 몇 차례 검찰의 비협조를 비판해 왔으나 지난해 11월 인사 때 대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답변서를 검토 중인 단계로, 추가로 조사를 할지에 대해선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은 2016년 4월 불거졌다. 울산경찰청이 밍크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업자 4명을 검거해 사법처리한 이후 한 달 뒤였다. 울산지검 사건담당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21t을 돌려준 것이다. “불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더구나 고래고기 유통이 적법했는지를 가려내는 고래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환부조치를 내렸다. 검사 결과 고래고기 상당량은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 여부는 작살 흔적 등으로 알 수 있고, 그물에 걸린 경우 판매할 수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9-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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