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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액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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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줄어 월 43만~138만원 차등…시설 이용자는 비이용자의 50% 이하 지급

정부가 해마다 늘려오던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액을 동결했다.

법무부는 7일 관보를 통해 2019년 생계비 지원액을 고시했다. 영종도에 있는 난민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난민 신청자는 가구 수에 따라 최소 월 43만 2900원(1인 가구 기준)에서 최대 138만 6900원(5인 가구 기준)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난민 신청자는 비이용자의 50% 이하를 지급받게 된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1인 가구 신청자에 대해 월 지급액을 지난 2015년 40만 9000원에서 2016년 41만 8400원, 2017년 42만 8000원으로 조금씩 증액해 왔다. 센터 이용자도 70%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지원액을 43만 2900원으로 증액하면서도 센터 이용자는 50%만 받을 수 있도록 바꾼 데 이어, 올해에는 지원액을 동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지난해 8억 1700여만원에서 올해 7억 9300여만원으로 줄었다”면서 “지난해에도 예산 부족으로 일부 신청자에겐 지원액 전체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난민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난민 신청자에게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신청자가 생계비를 받진 못한다. 지원 여부 및 금액은 난민 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난민 신청자 1만 6173명 중 1765명이 생계비 지원 신청을 했지만, 실제 지원받은 신청자는 624명에 불과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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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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