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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궁금증 문답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모두 대상
3월 31일까지 접수…1월분도 소급받아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지만 지난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모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아동 수당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었다.

Q.누가 신청해야 하나.

A.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준다. 보호자가 다시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권 신청 대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가 사전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지급계좌가 바뀌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Q.신청 방법은.

A.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온라인 신청 때는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Q.보육료(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A.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는 신청자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Q.만 6세 아동도 받을 수 있나.

A.올 1~8월에는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되며, 9~12월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과거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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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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