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올해로 도입된 지 20년 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F1 경주장’ 등 이런저런 이유로 예타 면제가 추진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타 면제의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예타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 신규 사업이다.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이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예타를 면제받았다가 실패해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사업들도 많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재해 예방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를 우회하는 방법을 썼다. 전체 예산 22조원 중 2조원(11%)만 예타를 거쳤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화됐다고 비판하고 있고, 복구를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 영암 F1 경주장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전남은 예타 면제를 통해 경주장을 준공하고 2010∼2013년 F1 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2016년까지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했다. 전남은 경주장 건설비, 대회 운영비, 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원을 썼지만 190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회 중단 뒤 2016년까지 경주장 운영수익도 18억 6000만원에 그쳤다. 이날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 중에서도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예타 항목 중 경제성 분석은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언급한 충북의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2017년 예타에서 B/C 비율이 0.37에 불과했다. 거제~김천의 남부내륙철도의 B/C 비율은 0.72, 강원의 제2경춘국도도 0.76에 불과하다. 또 세종시 연기면과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을 앞둔 무안국제공항과 ‘중복 투자’ 논란이 나오고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3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