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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6년간 ‘권익위 시정 권고’ 260건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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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규정상 곤란’ 이유가 가장 많아

국세청, 토지공사 등 9개 기관이 54.6% 차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국세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한 사안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전체 불수용 건수(260건)의 54.6%(142건)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권고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최종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고, 이 중 90.2%(2732건)가 수용됐다. 반면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5%(260건)였다. 이 가운데 5건 이상을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이다.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9건,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농어촌공사가 각 5건이었다.

이 기관들이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로 ‘내부 규정상 곤란’(74건), ‘타 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와 다르다’(32건), ‘예산상 곤란 등 기타’(19건)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권익위와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 권고 수용률이 88%에 이르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들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 단계부터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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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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