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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집에서 의료급여로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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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00명 선발 2년간 시범사업

전담 의료기관 연계… 임대주택 제공도

저소득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방문 의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2년간 시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100명이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노인 중 집으로 돌아와 생활하길 원하는 이들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개 병원에 오래 입원한 노인은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돌봄 절벽’에 맞닥뜨리게 된다. 수시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홀로 사는 노인은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렵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봐도 4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 48%가 의료적 치료보다 돌봄·주거, 통원 치료와 식사 불편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급여 수급 노인에게 의료, 이동지원,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가 한 팀으로 움직이며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우선 연계해 준다. 부족한 부분은 의료급여를 활용해 많게는 월 36시간 추가 지원한다. 퇴원하길 원하나 돌아갈 집이 마땅치 않은 노인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며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현행법상 의료급여는 의료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은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일환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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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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