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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헬기’ 어디서나 이착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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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 하반기엔 야간 시범운항 계획

1대 추가 도입… 권역외상센터 2곳 확대

‘닥터 헬기’(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응급환자를 적시에 이송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이착륙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반기엔 사각지대인 야간에도 시범적으로 닥터 헬기를 운항할 계획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당국은 이른바 ‘비(非)인계점’을 활용해 닥터 헬기가 필요한 장소 어디서나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닥터 헬기는 현재 국내에서 환자를 태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인계점)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는 이착륙하지 못한다. 인계점은 응급 상황에서 닥터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게 지정한 공유지나 사유지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인천·강원·충남·경북·전남 등에 총 828곳의 인계점이 있다. 이 가운데 밤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도서 산간 지역 응급환자의 치료·이송을 위해 닥터 헬기를 도입했지만, 이런 인계점을 찾지 못해 출동이 기각·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닥터헬기 임무 중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착륙장 사용 불가’ 사유로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된 사례는 80건이었는데, 이 중 61.3%가 비인계점이라는 이유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닥터헬기 1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기관인 권역외상센터도 13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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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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