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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100인 위원회’ 조례안 오는 8일 입법예고…시민의견 추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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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통과 거쳐 9월 이후 100위원 모집

경기도 군포시가 3차례에 걸친 시민토론회에서 확정한 ‘협치 100인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협치 조례안 마련을 위한 시민 주도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일 3차 심화 토론회를 진행해 조례안 문구 및 내용 정리를 마치고 입법예고할 조례안을 확정했다. 최근 토론회에서 시는 ‘100인의 연서가 있을 경우 시에 공론장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연서 외에 ‘인터넷 신청’(실명 인증 필수)도 추가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조례안에 반영·보완했다.

한편 시 협치 조례안은 100인 위원 모집(공모 70%, 시장 추천 30%), 분과위원회(공론화, 시정참여, 당사자) 설치, 100인 위원회 권한(정책에 대한 권고,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 요구, 자체 사업 시행 등), 시 의무(100인 위원회 결정 존중 및 이행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으로 협치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이후에 협치 100인 위원의 모집·운영에 들어간다.

신청하 정책감사실장은 “시와 시민이 권한을 나누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군포형 협치 정책 시행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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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