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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지막은 내가 정하고 싶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자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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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건소 “올해 월평균 331명 등록”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향서 등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1일 전북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등록자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한 해 동안 922명이 등록했으나 올 들어서는 지난달 현재 995명으로 지난 1년 동안 등록자를 앞질렀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월평균 84명에 그쳤던 등록자가 올해는 331명으로 4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등록자의 90% 이상은 60세 이상이었고 여성이 70%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해 2월 시행되자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하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의미하게 연명하고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보다는 언젠가 맞이할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 투석·항암제 투여 등을 말한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하면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정착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04-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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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