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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공익위원안 토대로 노사정 합의 도출 노력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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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정책간담회

노선버스 등 주52시간 초과율 높은 업종
노사정협의체 구성 근로 단축 방안 모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나 본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고용노동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EU 의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의 ILO 협약 비준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EU 의회에서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자 노사정 대화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노사정이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합의한 최종 공익위원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익위원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노조가 파업 때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그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던 자동차·부품판매업과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등 21개 업종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이 장관은 “1057개 사업장에 대해 1대1 밀착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주 52시간 초과 비율이 높게 나타난 노선버스나 방송, 교육서비스 업종은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단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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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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