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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짝퉁’ 의류 유통, 오픈마켓에서 버젓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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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번호까지 위조

폴로와 라코스테 등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의류를 제작해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0억원대 유명 짝퉁 의류를 제작,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 폴로와 라코스테 등 압수한 의류. 서울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9일 위조상표를 부착한 짝퉁의류 9만점(정품가격 110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3명을 상표법 위반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범죄 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정품과 짝퉁 의류를 만들 수 있는 원부자재를 제조책 B씨에게 제공해 정품과 동일하게 만들게 한 후 유통책 C씨를 통해 국내 오픈마켓뿐 아니라 해외 오픈마켓에서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짝퉁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하는데 이들은 2014년부터 5년간 대형 오픈마켓 등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더욱이 정품으로 속이기 위해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등을 확인한 후 위·변조해 매장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페루와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재고 상품을 대량 수입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6명의 타인 명의를 도용했고, 판매대금은 13개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공식 쇼핑몰이나 공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수입신고필증 진위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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