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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서울시의원 “장애인 문화생활 및 이용 편의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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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지난달 29일에 발의한 조례안이 22일 제2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정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3건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경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개정안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이정인 의원에게 장애인들이 문화생활 및 이용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조례개정을 건의했고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 끝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

먼저 이정인 의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은 보조기기의 구매·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도록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연·전시 등 문화적 향유를 즐기고 싶어도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등에 불편함으로 인해 접근권이 낮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이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 등 관람석을 모두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이용에 안전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 “장애인 등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등의 관람석”으로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서울시 조례 반영이 필요하며, 조례의 제명을 바꿈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내용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제도개선을 위해 학생들이 제안한 조례개정이 법적 한계로 인해 비록 원하는 만큼 되진 않았지만 해당 조례안은 학생들의 고민이 지역사회에 반영된 결과물로써 큰 의의가 있다”며 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서울시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정신장애인 영역은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장애인정책에 대한 TF구성 및 부서 통합 등 장·단기적인 방안마련과 적극적인 복지정책 실현”을 당부했고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결단과 의지의 문제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용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의 문화생활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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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