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소화전 앞 주차시 촬영 신고…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6일 만에 전국에서 1만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모두 1만 615건이 접수됐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에 신고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유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가지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가 55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394건(22.6%), 버스정류소 1545건(14.6%), 소화전 1080건(10.1%) 순이었다.
지만석 행안부 예방안전과장은 “시행 초기인데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며 “보행자 보호 목적으로 설치된 횡단보도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체 신고의 20.9%에 해당하는 2220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 검토가 끝났다. 이 가운데 551건(24.8%)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택배업 종사자 등의 ‘생계형 주정차 위반’에도 엄정 대처해 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지금 추세라면) 월평균 5만 3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4-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