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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평남 의원 질의 사진
서울시가 발주하는 제품 구매나 건설공사 중에 포함되는 특정 기술 즉, 설계에 반영하였을 때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특정 제품이나 특정공법의 선정 심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발주자인 공무원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구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지난 3월에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가 특정기술(특정제품, 특정공법)의 선정 심사를 시행한 건수가 240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약 4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처럼 중요한 선정 심사가 그동안 조례가 아닌 시장이 정한 계약심사 규칙에 의해 대부분 공무원 주도로 선정 심사가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이번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서울시 계약심사 규칙을 살펴보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을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더욱이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합의제 기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간과해 온 측면이 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제품심사위원회’를 대체할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면서 ▲특정기술심사의 대상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의무화함은 물론, ▲위원수를 5명 이상으로 하되 특정기술 10억 원 이상인 경우 7명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였고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실사도 가능토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가 현장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품질 향상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정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해 왔던 당사자로써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후 조례의 부칙규정에 따라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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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