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위반 등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2배 상향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 방 쪼개기 등 무단대수선 행위 등 불법건축물에는 시정될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 지난 4월 23일부터 이행강제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이 개정·시행됐다.1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개정 내용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이 85㎡에서 60㎡로 축소됐다. 상습적 위반 등 이행강제금 가중범위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또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삭제됐다.
이전 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 중 발코니 무단증축 민원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또 상습적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범위가 상향돼 두번 이상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다세대 주택의 방쪼개기 등 무단대수선행위는 종전 김포시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2회로 한정됐으나 법 개정 이후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부과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