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위반 등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2배 상향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 방 쪼개기 등 무단대수선 행위 등 불법건축물에는 시정될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 지난 4월 23일부터 이행강제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이 개정·시행됐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개정 내용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이 85㎡에서 60㎡로 축소됐다. 상습적 위반 등 이행강제금 가중범위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또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삭제됐다.
이전 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 중 발코니 무단증축 민원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또 상습적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범위가 상향돼 두번 이상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다세대 주택의 방쪼개기 등 무단대수선행위는 종전 김포시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2회로 한정됐으나 법 개정 이후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부과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