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분석·평가업무 한차례도 안 해”
가산점제 유명무실… 현장서 활용 외면기존 기술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고 차별성 등을 인정받은 환경 신기술이 정작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국회의 요구로 환경 신기술 인증 및 활용 활성화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환경 신기술이 환경시설 사업에 잘 활용되지 않고 있고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 보급을 위한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1999년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매년 공공시설에 대해 환경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의 시행실적을 조사하고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신기술 보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활용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 보급 현황 등에 대한 종합 분석·평가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아 환경 신기술 채택 실적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의 하수·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환경 신기술 사용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는 2015∼2017년 127건의 사업 중 11건에만 환경 신기술을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공단은 2014년 이후 25건의 사업 중 3건의 사업에만 환경 신기술을 적용했는데도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 신기술 보급 상황 등에 대한 종합 분석·평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2019-05-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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