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다세대·생활주택으로 다양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서남권 ‘극한 폭우’에 침수취약지 살핀 진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첫삽…교통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야간·빗길도 안전하게”… 태양광 LED 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파트 지을 때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정’ 등 개정

에어컨 실외기실 주거생활 공간과 분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도 확대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주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경비원과 미화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 사업주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의 휴게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다 지어진 아파트에 추가 공사비를 들여 휴게시설을 지어야 할 경우 비용 부담을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주 후에도 에어컨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 공간과 분리해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외기의 설치와 작동, 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증가 추세에 맞춰 공동주택 내 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대상과 설치 비율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체 주차면수 2%의 이동형 콘센트를 두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이 주차면수 4%의 이동형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5-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년 전 약속 지킨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 등 19명 초청 1년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초청 약속 지켜져

“LH 손잡고 주거 환경 혁신”… 정비사업 가속도

성북구·LH, 사업 신속 추진 협약

종로,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 지정

박은영 교수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봉사단체… 은평 ‘은플루언서’

구·대한적십자사 협력… 결성식 인도주의 활동·전문 교육 지원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