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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재테크 악용 못 하게 추후 납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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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안 내다 수급 연령에 임박해 내면
연금 가입기간 늘어나 그만큼 더 받게 돼
보험 원리 안 맞고 연금재원 안정성 해쳐
연금보험료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도 문제
추납제도 연구 완료… 정부와 협의해 추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민연금 추후 납부 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일부 부유층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추납 제도와 관련한 연구를 완료했으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과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끊겨 그간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보험료를 추납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노후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론 연금 재원의 안정성을 해치고 이를 노후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람들과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17년 추후납부 내역을 보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 소위 부유층 거주지역의 신청 비율이 높았고, 10명 중 5명이 60대 신청자였다.

김 이사장은 “추납 기간을 너무 많이 풀어놓다 보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목돈을 한 번에 밀어 넣고 연금을 수급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은 국민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불려 지급하는 것인데,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막판에 (수급 연령에) 임박해서 내는 것은 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도 이런 추납 제도를 활용한 제도다. 경기도가 도내 만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 기간을 늘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한다는 것인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재원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독일은 연금을 수급하는 데 부족한 기한만 추후 납부 범위로 인정한다. 가령 연금 수급연령인 60세가 됐는데, 보험료 납입 기간이 딱 2년 모자라 수급권 획득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부족한 기한만을 추후 납부 범위로 인정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납부한 날 이후 소득이 없거나 경력이 단절돼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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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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